학회 정관

 

[2017.04.01.개정]

[2021.11.26.개정]

 

 

 

定      款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최근 식생활의 간편화와 외부화로 인하여 외식소비 및 단체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정책으로서 식중독의 예방과 같은 급식· 외식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와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발전시 키며,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도모하고,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식·외식에 의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단, 경우에 따라 회장의 근무지 내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외식산업의 위생관리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활동
  2. 위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 연구
  3.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 협력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스터디 투어
  5. 급식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실시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과 교육·홍보자료의 개발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단체)으로 한다.

②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단체)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가입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회 원 개인회원
  1. 명예회원 본회를 위하여 특히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1.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 인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 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 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3. 상임이사 15인 이내
  4. 이사 5 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 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임기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1.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1.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


 

 

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1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소집 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 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의 이해와 본회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 원이 출석 하고 재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라도 이를 부의(附議)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총회에 부의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 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 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 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단체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교 육사업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다만, 회비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며, 단체회비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 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본회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 및 재정의 기타 사항) 기타 본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기타)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 처리를 위한 상근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의로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설립된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의 회원과 임원,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승계한다. 단, 임원의 경우 잔임기간에 상관없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